1. 서 론
오늘날 인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어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지만,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권이 완전하게 존중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이익을 인권의 존중 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사상은 국가와 개인간의 대결구도에서, 즉 국가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1949)을 거쳐 유럽인권협약(1950),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보호와 보장을 위한 강제이행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한국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반민주악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는 6․29선언 이후 전개된 개헌논의 과정과 노동자들의 대투쟁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요구된 과제였다. 즉 군부독재 시절에 억압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각종 반민주 악법을 개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의 법적 의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법의 모든 영역에 있서 민주적인 형태의 구속려과 글 실현에 있어 불합리성은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는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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